논문 투고 규정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
시행일
2025.08.31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데이터사이언스논문지 논문 투고 양식 및 심사료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하 한국데이터사이언스학회를 "본회"라 한다).
제2조 (자격)
논문 투고자는 모두 회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타 학회 논문지 또는 국외 저널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하고, 논문 내용은 데이터사이언스 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기술개발 결과를 원칙으로 하되, 독창성이 인정되고 학술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도 투고 가능하다.
제3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는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쳐 투고된 원고의 수락 반려 또는 부분적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논문접수)
투고 원고는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시로 접수하며, 원고의 접수일은 그 원고의 온라인 논문 투고 시스템의 투고 완료 일시를 본회 도착일로 한다.
단, 투고자는 연구윤리규정 준수 서약서를 첨부하고, 논문 심사비와 연회비 등의 비용을 납부해야한다. (비용 입금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논문 접수를 완료하지 않는다.)
제5조 (논문작성)
원고는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림과 표를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6조 (투고분야)
투고자는 논문의 성격 및 분야에 따라 투고 시 논문투고분야를 명시하여야 한다. 논문의 성격이나 분야가 부적합한 경우 논문지 편집위원회에서 논문투고분야를 변경할 수 있다.
데이터사이언스 기술 분야
연구 분야
- 빅데이터 마이닝 및 시각화 응용
- 빅데이터 분석 및 데이터마이닝 / 데이터 시각화 및 인터랙티브 분석 / 산업 응용 데이터 사이언스
인공지능 모델링 및 아키텍쳐
- 생성형 AI / 딥러닝 / 머신러닝 / 생성형 AI
인공지능 융합 기술
- 컴퓨터 비전 / 컴퓨터 그래픽스 / 음성처리 / 가상현실 / 증강현실 / 메타버스
IT 인프라 및 컴퓨팅
- IOT 및 클라우드 컴퓨팅 / 클라우드 및 엣지 컴퓨팅 / 모바일 통신 및 컴퓨팅
보안
- 개인정보 보호 / 네트워크 보안 / 시스템 보안
AIX 산업융합
- ICT산업융합 / e-비지니스 / 산업응용 데이터사이언스
제7조 (논문양식)
논문 투고자는 다음과 같은 양식으로 온라인 투고 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한글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편집용지는 폭(190.0mm), 길이(260.0mm)로, 여백은 위(17.5)/머리말(10)/ 아래(17.5)/ 꼬리말(0)/왼쪽(20)/ 오른쪽(20)으로 각각 설정한다.
- 논문 표지에는 국문과 영문으로 작성된 제목과 저자의 성명과 신분, 소속기관과 영문 키워드, 제1저자(또는 연결저자)의 주소(우편번호 포함), 전화 및 FAX 번호, E-mail 주소 등을 기입한다. 단, 심사용 논문은 저자의 성명과 신분, 소속기관 삭제하여 제출한다.
- 논문은 제목, 요약, 키워드, 본문, 참고문헌, 부록 순으로 작성한다. 성명, 소속기관, 감사의 글 등은 기입하지 않는다. 요약은 6줄 이상, 연구목적, 연구배경, 연구제안내용, 연구결과 등 포함되도록 한다.
- 저자들의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 저자명의 우측어깨에 숫자로서 소속기관을 구분하며, 교신저자는 우측어깨에 "*" 기호로 표시한다.
- 본문에서 장이나 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1., 1.1. 등으로 표기하고, 그림의 명칭은 Fig. 1로 표기하며, 표의 경우는 Table 1로 표기한다. 본문은 함초롬돋움, 크기 10포인트, 장평 100%, 자간 0%, 양쪽 정렬로 표기한다.
- 논문의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된 부분 바로 뒤에 [ ]를 하고 [ ]안에 참고문헌 번호를 쓴다.
- 그림 제목은 영문 제목을 줄간격 130%, 함초롬돋움, 크기 9포인트로 지정한다.
- 표의 제목은 영문 제목을 줄간격 130%, 함초롬돋움, 크기 9포인트로 지정한다.
- 참고 문헌은 반드시 참고 문헌 난에 기술한다.
- 참고문헌은 학술지의 경우는 저자, 표제, 발행년도, 학술지명, 권, 호, 쪽수, 발행년도의 순서로, 단행본은 저자, 서명, 쪽수, 발행소, 발행년도의 순서로 기술하며, doi를 표기한다.
- 학술대회 논문집은 저자명, 제목, 발행년도, 논문지명, 쪽, 개최장소, 국가, DOI를 표기한다.
- 인터넷 인용은 저자명, 제목, 웹 사이트명 URL 순으로 표기한다.
제8조 (논문심사료)
논문심사료는 일반심사인 경우 30,000원, 긴급심사인 경우 50,000원을 논문 투고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논문심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논문게재료)
논문게재료는 게재 승인시 납부하여야 하며, 일반게재일 경우에는 기본 8쪽까지 30,000원, 9쪽부터 1쪽 추가시 10,000원씩 추가되며, 긴급게재일 경우에는 추가로 3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ACK(사사) 추가시 30,000원을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단, 편집위원장의 판단으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논문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 (소유권 및 저작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논문지에 투고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적으로 학회에 귀속되며, 타 인쇄물에 사용될 경우 학회에 보고해야 한다.
단 투고자 본인이 사용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 (책임 및 공개)
게재 논문의 저자는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을 지며, 게재 논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 (발간간기)
본회 데이터사이언스논문지는 연 2회 발간(6월 30일,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한다. 필요시 Special Issue를 발간할 수 있다.
제13조 (저작권)
본회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제14조 (효력)
본 규정은 2025년 8월 31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